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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입주신청

by 아베끄누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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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20~34세의 젊은이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7년 4개월을꼬박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전세보다는 월세집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최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기에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실시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으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입주자의 소득,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 프로젝트 입니다. 

 

행복주택은 2014년에 26,000만 호 가량 사업 승인이 되었고, 매년 그 수를 증가시켜 2017년까지  48,000만 호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작년 공급수량의 3배인 총 3만 5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00만 호의 공공, 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발표하였습니다.

 

 

 


왜 행복주택일까?


행복주택은 단지 저렴한 가격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주변 집값을 떨어트리는 단순한 임대주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주거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인근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와 지차제는 협업하여 행복주택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여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가구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탑, 냉장고 등이 빌트인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트니스 센터, 영화음악 감상실, 주민 휴게실, 교육체험실, 영유아 놀이방, 유아놀이터 등 다양한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되고 주민 공동시설 구역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고령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모두 공통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계층에 따라 총 자산과 자동자 보유 유무에 따라 신청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좋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청년 또는 신혼부부, 고령자의 경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2,545만원 이하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이며 혼인이 아닌 무주택 대학생이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이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취업준비생.
단, 본인과 부모님 소득 합계금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은 7,4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사회초년생, 재취준생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직장인, 예술인으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직장 퇴직이후 1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재취준생. 
해당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경우 8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총 사잔은 2억 1,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인 구직급여 수급자로 이전 소득활동이 5년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예비부부, 대학생 신혼부부 포함)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 계획중인 무주택자.
해당세대의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해당세대 총 자산은 2억 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 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고령자의 경우 해당 세대의 소득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은 2억 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더 정확한 입주 기준은 모집 공고일에 올라오는 각 지역별 행복주택 모집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자격은 각종 증빙서류 검증, 자산 조회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입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 되고,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등일 때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이 늘어납니다. 고령자나 수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입니다.

행복주택 규모 
행복주택의 규모는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영구 임대와 같은 타 임대주택보다 주택 규모는 작습니다.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규모로 원룸 또는 분리형 원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최대 45㎡ 이하의 규모로 방이 하나이거나 2개인 구조로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 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이전에는 해당 지역에 학교 또는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순위는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1,2순위 제외지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행복주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세대주 전원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세대주 전원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대학생, 사회초년생 대상) 

-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대학생일 경우) 

- 재학증명서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일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더 상세한 제출 서류는 행복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입주 자격 조사 결과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은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변에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직장동료 또는 친인척이 있다면 행복주택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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