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병원 찾기, 검사 항목, 유효기간, 과태료 안내 “보건증”이란 무엇인가요?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진단서로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립니다. 전에는 보건증 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엄밀히 식품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지원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절차/방법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2023. 2. 3.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과태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괴롭힘 민간상담센터’로 선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상담팀을 운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의 지위, 관계의 우위성, 사업주의 경영철학, 조직문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센터는 그 동안 축적해 온 연구, 상담 및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작 내 .. 2022. 12. 9. 1회 용품 사용제한, 사용억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부과! 1회 용품 사용제한, 사용억제 시행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1회용품 사용제한’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카페·식당 등에서도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품목에 추가하여 1회용품 감량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 .. 2022.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