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 fun

상속재산합산 사전증여가 유리! 상속과 증여 부동산가격이 올랐을 때 유류분은?

by 아베끄누 2022. 9. 28.
반응형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세와는 달리 사전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청구대상에 해당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아래 웹툰 사례와 함께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증여받은 지 10년이 안 된 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할 때 당시 증여한 가액인 10억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현 시세 15억 원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A. 아버님 돌아가시기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현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 가액인 10억 원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그냥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보다 사전 증여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네요? 세금 효과 면에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추가 상속재산이 15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 당시 가액 10억, 현재 시세 15억인 아파트를 사전 증여 받은 경우 총 세금이 3억 4천만 원, 사전 증여 없이 바로 상속으로 가는 경우 5억3천만 원, 무려 1억9천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Q. 그런데, 반대로 사전 증여받은 자산이 상속 시 가격보다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사전 증여가 불리한 거 아닌가요?

A. 맞습니다.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이라면 사전 증여가 유리하고, 하락한 경우라면 사전증여가 불리합니다. 확실한 점은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Q. 증여의 경우 ‘쪼개기 증여’라는 말이 있듯이 수증인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데, 상속은 어떻습니까? 상속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좋은 질문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인이 늘수록 세금이 줄어드나, 상속세는 상속인이 몇 명이든 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Q. 웹툰 사례자의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본인이 낸 게 아니라 증여를 한 아버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A.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어서 증여세는 증여 받은 수증인이 냅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대신 내준 증여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Q. 사례를 다시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8년 전 아버지가 장남에게 사전 증여한 아파트에 대한 몫을 차남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장남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차남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본인 법정상속분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피상속인이 죽기 전 사전증여를 한 모든 것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어 있나요?

A. 네, 유류분은 사전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청구 대상이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앞선 사례에서 사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인 10억으로 평가했지만, 유류분은 현재 시세인 15억 원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사전 증여, 상속에 대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두 가지를 진행하기 전에 꼼꼼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