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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전장려금

by 아베끄누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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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 통상임금 80% / - 두번째 : 통상임금 100% 첫번째 : 통상임금 100% / - 두번째 :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80%(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6개월 50%(상한 120만원)

 

 

 

 


2.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지원액(1개월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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