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조정3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채무조정 후 소액대출)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지원용도 대출.. 2023. 1. 1. 새출발기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 법인도 가능할까요? 새출발기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 법인도 가능할까요? Q.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ㅇ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일반 개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ㅇ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프리랜서 등)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 2022. 11. 22.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안내- [1]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에 공식 출범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