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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주식

카드깡 신용카드 불법할인

by 아베끄누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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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신용카드 불법할인 

신용카드 불법할인 신고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은 "불법 현금융통" 이란 범죄행위로 해당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21000348

 

“뭐든지 20% 싸게 산다”...고물가시대 ‘변종 카드깡’ 우후죽순

“소고기 1㎏ 삽니다. 가격은 80%. 카드나 소액결제 가능” 30대 전업주부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4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링

biz.heraldcorp.com

 

https://www.mk.co.kr/news/economy/10069492

 

"140만원 결제하면 100만원 바로 통장에"…`카드깡` 피해 속출하는데, 3년째 말로만 `척결` - 매일경

현금서비스보다 싸다며 급전 서민 유혹하는 `카드깡`금감원 `카드깡 척결` 외친지 3년…오히려145% 증가

www.mk.co.kr

 

1. 신용카드 불법할인

유형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카드깡) :
신용카드로 위장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현물깡) :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 (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 제품,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

 

※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1925 판결).

 

2. 피해 예방 및 카드깡
의심 업체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 절대 이용하지 말 것  전화를 통해 카드대금을 대신 갚아 준다며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업체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신원도 밝히지 않고 카드관련 대출을 이유로 카드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는 업체  신용카드 할부대출 등으로 광고하면서 할부구매한도를 이용하여 몇 십개월 할부로 대출해주겠다는 업체

 

3. 카드깡 종류

재난지원금 카드깡, 소고기 카드깡, 번개장터 카드깡 등

 

4. 카드깡 관련 신고 
 관할 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제범죄수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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