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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주식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신고 및 포상금 한도

by 아베끄누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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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신고 및 포상금 한도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자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관련 불법 행위 부조리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안내

2012.12.1.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refia.or.kr/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금융감독원에서도 동 신고코너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건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로 이첩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한글파일

(여신금융협회) 신고서 양식.hwp
0.02MB


신고이용안내

'신고센터’에서는 신용카드사와 모집인(제휴업체 포함)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 경품을 제공하는 등 모집질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사실대로 기입하시고, 관련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또는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삭제 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모집질서 위반 유형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없는 경우 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도로 및 사도,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등 길거리에서의 모집
▶방문을 통한 모집(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제외)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모집인에 의한 신용카드 모집
▶신용카드회사의 협력업체 직원등에게 카드회원 모집을 할당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등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포상금지급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이 인정 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지급방법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포상금 지급 제외
① 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②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③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

④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⑤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
(동일자 접수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포상금 지급감액*(50% 감액)
①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타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③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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