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 운동에 동참한 기업이 공제 신청 시, 소상공인을 통하여 필요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발급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하는 민원인은 현장 발급으로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행 가능한 ‘소상공인 확인서’로 제출서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청안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신청,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온라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 착한임대인 캠페인 세액공제용제출서류로, 기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발급기준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나.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신청절차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 발급
문의사항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세액공제용 ·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시스템 오류문의 : 16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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