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안내입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289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11.9.30. 시행)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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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 법률(‘2022.7월 기준)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위 471개 법률 중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총 22개의 법률관련 위반행위를 관할합니다.
공익신고 업무처리 주요절차
공익신고 접수
-신고서 제출(방문·우편·인터넷·FAX 등)
(필수기재사항)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 행위 내용, 신고취지(이유), 공익침해행위 증거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제출
공익신고 조사·처리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 확인 및 조치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신고내용 비공개(허위 신고내용 공개로 인한 피해 방지)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청 등 가능
보상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가능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20억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포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여 지급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최고 2억 원 지급
공익신고 신청하기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2.공익신고 확인하기
3.공익신고 접수하기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시어 보다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해당부서에서 해당 분쟁을 조정하시길 원하는 경우 ‘금융민원신청하기’를, 금융위원회 등 타기관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경우 ‘국민신문고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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