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금융민원센터
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조사단의 역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개념 및 유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의 유형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단기매매 차익거래, 신고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리 절차
① 사건인지 및 분류
② 사건 조사(문답조사, 자료징구 등)
③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④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및 조치 통보
신고자 포상제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를 통하여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포상대상 여부 및 지급액은 신고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금융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02) 2100-2600
금융민원센터 Document
금융민원을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투명하게 금융통합 민원서비스 친절한서비스 신속한처리 투명한일처리
www.fcsc.kr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s://www.fss.or.kr/fss/main/sub1Unfair.do?menuNo=200080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거래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main/main.jsp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밝은 대한민국! 투명한 증권시장!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stockwatch.krx.co.kr
금융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e-금융민원센터(Consumer Service Center)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One-stop으로 상담, 처리해 드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민원 인터넷창구입니다.
인허가(등록·신고) :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상담, 신청 등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 금융관련 법률해석에 대한 상담, 신청 등
정보공개 : 감독당국 등이 보유한 정보공개 신청 등
민원신청 :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고충상담, 신청 등
* 정보공개, 민원신청은 금융위·금감원에 별도 신청 가능
'금융 세금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확인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0) | 2022.11.28 |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 방법은? (0) | 2022.11.24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안내 (0) | 2022.11.22 |
새출발기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 법인도 가능할까요? (0) | 2022.11.22 |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0)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