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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주식

새출발기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 법인도 가능할까요?

by 아베끄누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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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 법인도 가능할까요?

 

Q.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ㅇ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일반 개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ㅇ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프리랜서 등)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됩니다.

 

 

 

Q.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후 새출발기금 신청가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Q.업종에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나,
ㅇ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감평·의료(약국, 수의 포함) 등 전문직종, 금융업(보험, 신용조사·추심업 포함)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배 도매·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게임·오락·PC방,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판매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복권 판매업, 골프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 제외), 안마시술소

 




Q.코로나 발생(’20.4월) 이전 부실이 발생한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 되나요?


□ 코로나 피해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코로나 발생 이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는,

① (업종유형) 중소벤쳐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대출유형)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영업상 손실과 무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채무조정이 곤란)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 등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Q.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환기간) 채무조정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거치기간 이후 고객님의 상환여력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분할상환 이자율) 채무유형 및 부실여부,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분할상환기간에는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 (대상) 부실우려차주 담보, 보증부, 신용채무

ㅇ (연체 30일 이후) 기금 조정금리를 적용(미확정)하되,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 부실우려차주 담보, 보증부, 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ㅇ 다만, 당초 금융기관의 약정금리가 기금 조정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약정금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부실 무담보 차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ㅇ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라 하더라도 보유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금감면은 불가능하며,

ㅇ 원금 감면율 60~80%는 소득, 연령, 상환기간을 종합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예시>
①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1억원, 채무액 0.5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금감면 불가
②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0.5억원, 채무액 1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0.5억원)에 한하여 원금감면율 적용

 


Q.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Q.채무조정 신청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가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

ㅇ 신청에 따라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 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하게 됩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ㅇ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매입하고, 원금조정 등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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