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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2023 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나이, 국가, 체류기간) 총정리

by 아베끄누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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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만 18세~30세 청년들이 협정 체결 국가에 체류하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
여행경비 등을 스스로 조달하는 동시에 본인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통 줄여서 ‘워홀’이라고 부르며, 워킹홀리데이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1. 신청나이 : 만 18세~30세
(2022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4년생~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1년생)
※ 일본 : 만 18~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세)
2. 신청방법 : 국가별 비자 담당기관(대사관, 이민국 등)에 신청
3. 비자종류 : 복수비자 (체류 기간 내 수시로 출입국 가능)
※ 예외 : 일본은 단수비자이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재입국 신청이 필요함

단수비자는 비자를 받고나서 그 목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더이상 사용을 못하는 것이며,
복수비자는 일단 들어간 뒤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나라에서 나갔다가 몇번이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겁니다.

4. 입국기한 : 비자 발급 후 입국 유효기간 내 또는 비자 스티커에 명시된 입국일에 입국
5. 체류기간 : 최대 1년
※ 특정 조건 만족 시, 호주(2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청년교류제도(YMS)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6. 위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국가별 비자 정보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취업 및 어학기간

워킹홀리데이 준비 및 초기 정착

1. 국가 선정 및 비자 신청
• 본인의 계획/목표 및 체류 국가 생활비/기후/문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체류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준비(필요시 비자 신청 전 여권 재발급 권장)
• 비자 신청 시기, 신청방법, 구비서류, 비자 수수료/신체검사 비용 등 확인
※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 내 ‘국가 및 지역별 정보’ 참고 바람
※ 비자를 받기 전까지 휴학/퇴사, 항공권 예매, 숙소 예약 또는 어학원 등록 등은 피할 것을 권장함

 

2. 예상 비용 : 약 600만원 권장
• 약 200만원 (비자 수수료, 신체검사, 항공권, 숙소, 보험 등)
• 약 400만원 (약 3개월분의 현지 초기 정착비용)
※ 예상 비용은 국가 및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3. 출국 준비
< 1단계 >
• 현지 언어 학습
- 생활 회화뿐만 아니라 전화, 면접 등이 가능한 수준 권장
• 초기 정착 정보 습득
- 외국인(또는 거주지) 등록,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숙소, 일자리, 어학연수
등 초기 정착 정보 검색
- 업종별 이력서 준비 및 현지 일자리 사이트 검색
- 최저임금, 고용/주거계약서, 세금환급, 부당노동 구제 정보 등 검색
• 안전 정보 숙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또는 해당 국가 우리나라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s://www.0404.go.kr/dev/main.mofa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주의] 온두라스 비상계엄 실시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2022.12.6.-2023.1.6) ○ 온두라스 치안부(Secretaria de Seguridad)는 2022.12.6.(화) 오후 6시부터 2023.1.6.까지 한달간 비상계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www.0404.go.kr


< 2단계 >
• 한국 내 휴대폰, 은행, 보험, 예비군 등 신고 또는 정리
• 초기 정착비용 준비 (약 3개월분)
• 항공권 및 현지 단기 여행자 숙소 예약 (취소 또는 변경 관련 규정 확인)
• 워킹홀리데이 보험 가입
• 중요 서류 사본 인쇄 (여권, 비자, 보험 등/입국 심사 시 소지 권장)
• 상비약, 의사 처방전, 안경, 증명사진, 한자 도장 등 개인 준비물
• 본인 명의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 및 한국운전면허증, 국제
학생증 등 지참 (선택사항)

 

4. 현지 도착 후 초기 정착 순서
※ 체류 국가 및 지역, 본인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단기 여행자 숙소 체류
• 휴대폰 개통
• 은행 계좌 개설
• 납세(세금)번호 또는 체류 허가 등록 (예 : 호주 TFN, 일본 체류카드 등)
• 장기 숙소 구하기
• 일자리 구하기
• 재외국민등록 신청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현지 건강보험 가입 (필요시)

 

5. 일자리 정보
※ 구직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일자리 찾기
- 지인 추천 (현지 친구, 어학원, 취미 모임, 종교단체 등)
- 해당 상점 또는 업체 등 오프라인 직접 방문
- 현지 구직사이트 (또는 업체 홈페이지) 검색
- 구인·구직 지역 신문 또는 잡지 등 확인
- 여행자 숙소, 어학원, 상점 내 구인공고 확인
- 현지 직업소개소(또는 에이전시) 이용
-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검색
• 일자리 종류
- 도시 내 일자리 (시간제 아르바이트, 날씨 영향 없는 고정적 수입)
: 카페, 레스토랑, 상점, 대형 마트, 청소, 세차, 건설, 오페어(데미페어), 일반 제조 공장, 육가공 공장, 

IT 관련 업종, 사무직 등
- 농장/목장 (능력제 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날씨 등 시기 영향받는 유동적 수입)
: 농작물 관리(가지치기, 잡초 제거), 농작물 수확(과일, 채소, 화훼), 농작물 포장, 목장 등

 

안전 정보

1. 안전 및 주의사항
• 비자 체류 기간 확인
- 체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 주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체류 허가증, 신용카드 등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
• 현지 생활방식, 문화 존중 및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
• 현지 법령 준수 및 불법 행위 금지
• 현지 또는 주변 국가 여행 시 감염병, 치안 상태 등 기본 정보 사전 숙지
- 여행경보단계 확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0404.go.kr)
- 지인에게 항공일정, 여행일정, 체류지, 연락처 등 공유
• 가입한 보험회사 연락처
• 현지 우리나라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긴급 연락처 숙지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 가능 (+82-2-3210-0404)

 

2.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현지 경찰서에 신고 (신고 접수증 수령)
• 병원 치료 (영수증 수령)
• 현지 우리나라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고 (필요시)
• 한국 내 보험회사 연락
• 현지 법률사무소 상담 (필요시)


3. 재외공관 지원 영사서비스

 

워킹홀리데이 10문 10답

❶ 워킹홀리데이는 우리나라 정부(외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요. 워킹홀리데이는 어학연수, 취업 등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단지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허가해 주는 비자의 일종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체류하며 머물 숙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자리 등은 본인
스스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❷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우리나라 정부(외교부)에 신청하나요?
아니요. 워킹홀리데이는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의 장기 체류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담당기관(대사관, 이민국 등)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비자 담당기관은 인포센터 홈페이지 ‘국가 및 지역별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❸ 여러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해 볼 수도 있나요?
네. 워킹홀리데이는 만18~30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한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끝내고 독일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❹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인가요?
아니요. 국가별로 기간 제한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관광비자와 달리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합법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된 부분이므로, 

여러모로 안정적인 해외취업을 위해 적합한 비자는 아닙니다.


❺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초기정착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워홀러(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체류 중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일자리
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숙소 구하기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3개월 정도의 생활비(약 300만원)를 사전에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❻ 워킹홀리데이 예정인 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
를 충분히 습득하셔야 합니다.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은 본인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❼ 워킹홀리데이 중에 반드시 어학원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어학원은 초기에 친구를 사귀고 정보를 나누며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이지만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로 어학연수 기간 제한에 차이가
있지만, 워홀러는 학생 비자가 없이도 현지에서 어학원 등록이 가능하니 스스로 등록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❽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안전한 편인가요?
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안전한 현지 체류
를 위해 본인 스스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습득해 주시고, 현지 문화에 맞추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와 같이 밤늦은 시간에 외출하거나 실외에
서 음주하는 행동은 삼가해 주세요.


❾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요청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체류 동안 다치거나 병에 걸리게 될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❿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경험자들은 본인의 인생이 워킹홀리데이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독립
심과 자신감을 얻었으며, 전 세계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본인의 목표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부지런히
수집하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안전한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조직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상담 활동,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보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워킹홀리데이 국가별 비자 정보, 초기 정착, 취업 정보, 어학연수,
여행 정보, 안전 정보 등 제공
•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채널 운영
• 이메일 문의 응대, 전화·방문 상담, 네이버 지식인 답변 제공
• 워홀프렌즈, 해외통신원 운영

2. ‘워홀톡톡’ 행사 개최
• 워킹홀리데이 준비자들을 위한 국가별 정보 제공
•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와 준비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워킹홀리데이 준비자들에게 워킹홀리데이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3. 외국인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지원
• 한국 워킹홀리데이 인지도 증대 및 홍보
• 국내 체류 외국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오프라인 모임 운영
• 워킹홀리데이 협정국 현지에서 한국 워킹홀리데이 제도 소개 및 홍보

워홀프렌즈
•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로 구성된 외교부 멘토단
• 예비 워홀러를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발표, 1:1 상담 등 지원
• 예비 워홀러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영상, 포스팅,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 제작

해외통신원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에서 체류 중인 워홀러로 구성된 온라인 멘토단
(1년 두 기수 운영)
• 비자 신청, 현지 생활, 여행,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하고 생생한 관련 정보 제공

 


문의 및 연락처 안내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1101호
전화 : 1899-1995 (운영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팩스 : 02-735-1995
이메일 : workingholiday@mofa.go.kr

http://www.mofa.go.kr/www/pgm/m_4277/uss/org/orgcht.do?seq=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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