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제도란?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행금지 국가 · 지역 현황
다음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합니다.
https://www.0404.go.kr/dev/country.mofa?group_idx=
국가/지역별 정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려면? |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불가피한 또는 특별한 사유로 방문하고자 할때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외적 여권사용이란? |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접수기관 : 외교부
-구비서류 (공통서류 + 소관부처 검토 서류)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요망 (영사민원24)
문의 : 02-2100-8212(접수), 8211(발급), 8206(제도일반)
허가 소요기간 : 30일 이상 (신규사업)
-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임
- 현지 상황에 따라 상기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
*기허가사업은 7일 소요
▶예외적인 방문시 주의 사항!!
-여행금지국가·지역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행금지국가·지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현지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철수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활동계획서
- 계획서 중 'Ⅲ. 안전대책'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내 'Security Guideline'을 참고하여 수립 후 기재'
- 경호계약, 숙소계약 서류 포함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 서약서
• 온라인신청서(엑셀파일)
• (대리신청 또는 발급시) 위임장
▶공통서류 이외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
1.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기업활동 관련 신청 시)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경우 |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 현황
•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서
• 소관부처 검토서류(선택) * 추가안내 7번 참조
※ 이라크를 방문·체류하려는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상기서류와 함께 이라크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초청장(또는 발주 공문)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영문본)
2.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공무 활동을 위한 신청 시) -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 재직증명서
3.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영주자격으로 신청 시)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취재·보도로 인한 신청 시)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재직증명서
5.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신청 시)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구비서류에 대한 추가 안내
1. 활동계획서 작성 시 경호 및 숙소 계약기간 필수 기재
※ 경호계약서 및 숙소관련 서류 필수첨부(미첨부시 접수 불가)
2. 재직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으로 국가이익 또는 기업활동 수행의 경우
ㅇ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 도급·위탁 등을 한 기관 등의 장(원청기업)이 확인(직인 날인)
ㅇ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 등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 등의 장 확인(직인 날인)
4.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및 서약서는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신청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서류이며, 활동계획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현황(기업신청),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필요시), 온라인신청서는 공통작성 서류
5. 온라인 신청서는 SHEET별로 모두 작성해야하며, 작성자 준수사항을 필독하고 확장자를 꼭 확인 필요
ㅇ (.xlsx인지 확인, xls사용불가), * 2개 SHEET 순서 이동 불가
6. 허가서 반납 및 취소 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반납 및 허가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신청현황(기업신청)”과 함께 제출
7. 소관부처 검토 서류(기업 활동의 경우)(선택)
ㅇ 일반 사업 또는 무역업의 경우(담당행정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대표자 서약서 포함)
- 사업계획서 포함
- 법인등기부 등본
ㅇ 건설업의 경우(담당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반납방법
1. 신청 방법
ㅇ 영사민원24 사이트 : http://consul.mofa.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여권민원 > 예외적여권사용 신청
2. 반납 방법
ㅇ 메일 : boho@mofa.go.kr
- (메일 제목) [반납] [기업명] 국가이름, 인원
- 아래 양식 참조(기타 구비서류 다운로드)
▶필요서식
공통구비서류 다운로드
기타구비서류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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