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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해외 유학생 병역 연기

by 아베끄누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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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 병역 연기

해외에서 유학하다보면 병역의무 위반 관련해서 병무청에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중 국내에 잠시 들어왔다가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던가

유학을 마치고 국내 귀국을 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던가 등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병역의무 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어학연수 같은 짧은 기간의 체류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부, 석사, 박사 과정등 정규 학위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면

병역법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역 미필자로 만 25세가 되는 남자들은

2022년 기준 1997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만 25세가 되기 전에 해외에 체류중이신 분들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기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재장중

해외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분들은

정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만 24세 이전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학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학기 석사과정 만 27세까지

5학기 석사과정 만 28세까지

박사과정인 경우 최대 만 29세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30세가 되는 6월 30일까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0세가 되는 6월 30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연장 신청없이 넘기는 경우 병역 기피자로 고발조치를 당합니다.

고발 조치를 당하면 국내 여권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만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 앞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외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나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해에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부여받고 보모와 함께 계속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는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을 간주합니다.

 

병역법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의 의무연령을 만 38세부터 면제해줍니다.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만 37세까지 국외여행여가기간을 얻은 것으로 보기에 그 기한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 38세가 되는 순간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구 귀국 신고를 

한다거나 1년에 6개월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거나 1년에 60일 이상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다시 입영 의무가 생깁니다. 

 

외국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 두 가지

첫째, 한국 국적으로 살다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둘째, 태어나면서부터 이중국적 즉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후천적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중국적인 경우는 대부분 한국인 부모 밑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한국국적과 캐나다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 자체가 없어집니다.

만약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즉 군미필상태로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거나 이미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에 계속 체류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거나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hwp
0.11MB

*재외공관장의 재학(입학)사실확인서

재학(입학)사실 확인서.hwp
0.04MB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민원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국외여행허가 절차와 관련은 관할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index.do

 

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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