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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도 과세 대상? 세율과 세금은 얼마나?

by 아베끄누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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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부는 가을바람!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날씨죠? 점점 빨갛게 물드는 단풍, 노랗게 무르익은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유행을 불러온 캠핑은 이러한 가을 풍경을 즐기려는 분들에게 제격일 것 같은데요. 올해 4월부터는 제도개선과 캠핑카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완화되어 전보다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캠핑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이동과 숙식이 가능한 '캠핑카'가 있습니다. 

최근 리얼 예능 프로그램인 '나혼자산다' 에 출연한 전현무 아나운서가 캠핑카를 럭셔리하게 튜닝하여 캠핑을 떠난 에피소드는 많은 캠핑족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캠핑카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캠핑카의 범위는 어디까지?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 차량을 개조하여 캠핑카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과세대상으로 적용될까요? 


캠핑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용자동차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시행규칙 제30조의2) 야외 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시설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

①취사시설  ②세면시설  ③개수대  ④탁자  ⑤화장실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면 캠핑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단순한 외관 도장이나 수리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위의 시설 중 하나를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하게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을 말씀드리자면,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9 【대부분의 재료의 범위】법 제5조 제2호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이란

해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50% 넘게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 보완할때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됩니다.



| 저는 캠핑카를 제작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그럼 납세의무자 인가요?

캠핑카를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자동차 정비업자, 제작자 역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캠핑카를 수입한다면 수입하여 '신고할 때' 관할 세관에 납부합니다. 

다만 캠핑카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세율 및 세약 계산]
개별소비세: 반출할 때의 가격(차량 가격)의 5%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때)

교육세: 개별소비세액(납부세액)의 30%

부가가치세: [반출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 과세대상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언제하면 되나요?

과세대상 사업자는 캠핌용자동차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직접 납부: 관할세무서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할 세액 납부

홈택스 이용: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신고(정기신고)



캠핑카의 세금 이야기 잘 보셨나요? 안전하게 캠핑 즐기시고 세금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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