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납부기한 연장 |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 납부 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진화 혹은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⑨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⑩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 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2.징수유예 |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위 1)~4)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며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입니다.
3.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취소사유
1)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납기 전 징수 사유(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5) 금융회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 및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분할납부 가능 |
납부해야 할 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상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금의 분할납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위에 표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납부하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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