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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주식

2023년 3월부터 소형차 채권의무매입 면제(1,000cc~1,600cc)

by 아베끄누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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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소형차 채권의무매입 면제.

배기량 1,000cc ~ 1,600cc 미만 소형차에 한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을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도시철도채권이란?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3월부터 1,000cc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구등록, 이전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하기로 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 후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 매입 후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매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짜리 아반떼(1,598cc)를 새로 살 경우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이를 즉시 팔면 채권시장에서 할인률 20%가 적용되며, 130만 원밖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3만 원가량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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