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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도감

수입식품(수입김치 등) 조회, 수입 신고 및 검사, 검사절차 및 방법

by 아베끄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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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업체, 제조, 작업, 수출업소, 소비기한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바로 수입식품정보마르입니다.

검색방법

제품명, 수입업체, 제조(수출) 업소 등 명칭 검색은 전체 명칭보다는 특징적인 단어를 입력
[예시] “Arabica china coffee nestle”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기보다는 “Arabica” 또는 “nestle” 등으로 검색한 이후 

제품명을 확인해 “coffee nestle” 등으로 제품명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정확하게 입력
조회 결과를 클릭하시면, 원료성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일자(소비기한)가 여러 개인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개수만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pfood.mfds.go.kr/

 

수입식품정보마루

 

impfood.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민원센터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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