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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학습기기 포장 개봉 청약철회 불가능? 청약철회보장권

by 아베끄누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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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book,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들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마트 학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스마트 학습지란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 PC·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활용한 학습지를 말하는데요!

 

스마트 학습지의 이용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불공정 약관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스마트 학습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제거했는데, 상품 개봉을 했다는 문제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그 사례인데요!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용약관을 심사,

사업자들이 약관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약관들이 수정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청약 철회권 보장

 몇 개의 스마트 학습지 업체들은 업체들은 포장 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습지의 세부적인 구성 확인과 알맞게 배송이 왔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포장 박스의 개봉이 필요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규정을

수정해 단순 포장 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내가 신청한 학습지가 무사히 왔는지,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기기들이 이상 없이 잘 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마음 편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개봉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청약을 철회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

일부 학습지 업체들은 고객이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하도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르는 등

환불금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산정하기도 하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시정 했습니다.


고객의 의사표시

부당하게 제한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기 위한

간단한 방법에는 전화로 이야기를 하거나 구두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부 학습지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편리한 방법이 아닌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에서 정한 특정 의사 표현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 및 해지

 
일부 학습지 업체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 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고객이 이용하고 있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학습지 업체에서 계약 해지 등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이용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킴

 또한 일부 학습지 업체는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생한 손실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고객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습니다!

 

 


 


“ 부당한 사업자 면책 ”
몇몇 학습지 업체들은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이 역시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기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엔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습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일부 학습지 업체들은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재판을 위해서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정책, 약관 등에 반영하기 위해

이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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