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납부하신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초과한 23만 1563명은 미리 6418억 원을 받았으며
이들을 제외한 151만 8,268명분 1조 7,442억 원은 개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화(1577-100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보험료 과오납 환급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 정보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 총 4종으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병원 또는 약국이 법령 기준을 초과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지난 10년간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도 11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3979만 5224건이고,
이로인해 발생한 환금급 규모는 6833억 6689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은 병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 공단 소관 4종의 미환급금 정보와 행정안전부 정부24 포털의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공단은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정부24(미환급금찾기)에서 각종 미지급 환급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 확인과 지급신청(이용시간: 5:30~24:00)을 할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③ 정부24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⑤ 금융감독원 파인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⑦ 국민연금공단
⑧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미환급금 찾기 이용방법
1. 통합조회 : 통합조회 할 개별 미환급금 선택 및 조회정보 입력
2. 유무확인 결과 : 통합조회 시 선택한 미환급금의 존재유무 확인
3. 상세내역 조회 :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금액 조회
4. 환급신청 : 통합조회된 미환급액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5. 환급신청 완료 : 환급신청 내용 최종확인
* 상세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문의시간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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