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 대상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15%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정책에 따른 혜택을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 모의계산 결과로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예정 이신 분만 해당됩니다.
(성실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계산은 간단하게 연간사업소득(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기타 경비 등 제외한 금액)과 작년에 지출한 본인 교육비용(부양가족제외)을 입력 그리고 본인 의료비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 교육비용, 의료비용입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 교육비 1,200만원, 본인 의료비용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액 공제가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연간 18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실사업자의 경우 지출 의료비 중 사업소득(3%)분을 제한 금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합니다.
(최대 105만원)
https://www.sbiz.or.kr/sup/clce/clce_input.jsp
상공인 자영업 대책 혜택 계산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 혜택 계산
www.sbiz.or.kr
문의처 안내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문의금융위원회 02-2100-2500
▶제로페이 관련 문의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1670-0582
▶세액공제(신용카드, 의제매입세액공제, 월세, 의료비·교육비) 및 근로장려금(EITC) 관련 문의국세청 126 /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센터 044-215-2114
▶인건비 부담 관련 문의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신청 및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긴급융자자금 관련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특별대출 관련 문의IBK 기업은행 1566-2566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10-3000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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