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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지원금, 보조금 정보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by 아베끄누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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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모든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니 권리를 잠자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준비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근로시간 단축사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했습니다.

2.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3.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5.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근로시간 단축기간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 · 육아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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