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300만원~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한데 신청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희망자
-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에게
-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얼마를 지원할까요?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겨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훈련장려금이란?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기.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다 끝나셨으면 이젠
훈련기관과 훈련 과정을 검색해서 무엇을 배우면 내 삶이 더욱 윤택해질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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