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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내역 조회, 부당청구 조회 - 정부24

by 아베끄누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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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진료받은 내역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https://www.gov.kr/mw/NhisInternetTreatInfo.do

 

진료받은 내역 | 바로받는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24

 

www.gov.kr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진료받은 내역 조회란?

병원·의원·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최근 2개월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 방법은?

STEP 1. 정부24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을 선택합니다.

STEP 2.  정부24 회원이 아닌 분도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확인 버튼을 선택하세요!)
  
STEP 3. 1년 이내의 진료받은 상세 내역인 병원·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처방·투약 일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회원이신가요?

정부24 회원이신 경우는 정부24에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진료받은 내역조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된 경우는?

진료받은 내역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병원·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부당 청구 유형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예 :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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