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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

by 아베끄누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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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즉 한국나이가 사라집니다.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만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기 < e청소년 안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www.youth.go.kr

대한민국 나이제한 

▶투표 가능 (만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군대 입영 가능 (만18세 이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18세 이상)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6500198&wlog_sub=svt_006

 

‘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

www.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나이를 얘기하다 보면 한살을 많게 혹은 적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생년도 선후배를 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발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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