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전·월세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 대부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 24개월
대부이자율 : 연 3.28%(2022년 7월 ~ 9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시
2022.4.1.부터 2022.6.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2년 3분기에 적용
연체이자율: 연 6.56%(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기타사항
보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10.01.로 폐지되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기타서비스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인증절차와 대부업체 조회, 금리비교 등 다양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fss.or.kr
※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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