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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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안내 서비스 인터넷·모바일 공개 -
◈ 등산을 하던 ㄱ씨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119에 곧바로 신고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ㄱ씨는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하여 구조대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도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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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국가지점번호’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하여 긴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산악지역에서 긴급상황 시 신속한 신고와 구급·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와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전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10×10m의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마사 3422 4151)로 등산로 및 해안가 등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7만 4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간정보 보안 등의 사유로 인터넷 지도 등에는 국가지점번호 설치 위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난 등 사고 발생 시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를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월)부터
주소정보누리집에 국가지점번호판 위치를 모두 공개하고 오는 3월 18일(금)부터 모바일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설치 위치 등이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에 공개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하여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받은 국가지점번호를 기준으로 신고자의 위치나 사고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고대응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인터넷 포털, 지도 앱 등과 협력하여
실시간 위치기반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산악·해안 등의 동일 지역에서 소방 출동 횟수가 10회 이상인 장소를 대상으로 소방,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도 늘릴 예정입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가 없는 산악과 해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위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라며
“국가지점번호가 모두 공개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 체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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