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요건 |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
Q.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이상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지원가능한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실업상태인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 예외적으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자영업을 폐업하고최초로취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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