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란 무엇인가요?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진단서로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립니다.
전에는 보건증 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엄밀히 식품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지원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절차/방법
o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o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보건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업무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보건증 발급 병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지역 보건소 검색 및 문의
먼저,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보건증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문의를 해야 한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https://www.g-health.kr/portal/health/pubHealthSearch/list.do?bbsId=U00198&menuNo=2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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