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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지원금, 보조금 정보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by 아베끄누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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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여러 지원 사업 중 이번에는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규모 : 15,000명 내외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채무조정신청지원 : 사업관련 성실채무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신청서류

점포 철거시 지원되는 금액은 250만원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평당 13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 8평이면 8*13=104만원

2.20평이면 20*13=260만원 이므로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거시 들어간 비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8평인 경우 104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비가 10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이 나오는 경우) 104만원을 초과하는

96만원을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사비가 104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50만원이 나오는 경우) 공사비용인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폐업신고는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증 반납을 제 대해야 과태료 등을 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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