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금리 할인)
신청대상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대출실행1개월내
◆만 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배우자), 보증신청일 3개월내 결혼예정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등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등은 지원 불가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의 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7.2% 적용)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액으로 환산후 계약보증금액과 합하여 산정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의 주택임차 계약은 제외
위 환산은 대상주택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월세환산보증금은 제외)내에서 은행대출시 결정함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기타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 등),
대구시 청년월세 지원・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희망주택 임대료등 지원 등
기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보장가구원)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본 사업에 의한 대출 취소(신용관리정보 등재, 채권회수 조치 등) 및 해당 급여수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또는 농협은행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함(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최대 연5.0% 금리할인(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대구시 지원금리)
대출금리는 대출시결정(은행문의)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대출금의 0.02%)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청년安방https://anbang.daegu.go.kr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확인서 등(청년安방)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제출 요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미혼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요함. 보안 및 압축 해제 후 첨부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 등은 은행 문의 및 대출심사 시 은행 제출
※ 대구시의 이자지원 대상으로 선정(추천)되더라도 은행의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출(보증)심사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은행 제출서류 및 대출 가능여부 등은 이자지원 신청(대구시 추천)과는 별개로 미리 은행에 상담이 필요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규 또는 갱신 등 임차계약의 상황 및 시기에 따라서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상담 바랍니다.
신청기간
매월 1~10일 신청·접수
단, 최초 신청기간은 ’22. 6. 20. ~ 7. 10. 까지 접수/심사 후 7월 말 추천 통보
결과(추천) 통보
매월말(문자 등)
※추천서출력(청년安방)가능
추천 통보일(문자발송일)로부터 2개월(60일)내 대출신청(보증신청)시에만 유효
지원절차
지원방법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기타안내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신청 등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청년安방)을 통해서만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이 진행되며,
허위・착오・누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의 반려 또는 미승인 등의 경우 추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개월(60일)로, 이 기간내 대출이 실행(신청이 아님)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자로 선정(추천)되었더라도 소득기준등 자격심사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은행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의 제 규정에 따라 대출의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심사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출(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의 지원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보장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추천)되신후에도 자격제외(지원중단)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추천)된 후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공고문의 `사업대상 선정후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대출관련 문의는 대구은행(☏1566-5050) 및 농협은행(☏1661-3000),
기타 사업 문의는 120달구벌콜센터(☏053-12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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