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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지원금, 보조금 정보

치매 검사비용 최대 15만원 지급, 신청서 서식(파일)

by 아베끄누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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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헤택이 다양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찾아보신고 신청하시면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누구나 걱정하고 걸리지 않을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그럽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예방 그리고 조기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치매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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