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의 신용관리를 상담받거나, 교육을 통해 신용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2.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정부지원금, 보조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0) | 2023.01.26 |
---|---|
생활안전자금 비대면 간편대출 지원대상자는? (2) | 2023.01.25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80만원 신청 (0) | 2023.01.20 |
치매 검사비용 최대 15만원 지급, 신청서 서식(파일) (0) | 2023.01.19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0) |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