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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주식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by 아베끄누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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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하는데 경기 상황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알아보고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받아 현재 대출잔액을 보유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지원내용
만기연장 조치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차주 신청시 일부상환(내입) 및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없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간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지원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금융회사와의 1:1 면담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및 정상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
  * 채무상환이 곤란한 차주 중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신속금융



직접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신청

(제한대상)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일치)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와 현재 업체정보가 일치합니다.
예시 1. 대출 당시의 업체 대표자와 현재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예시 2. 대출 당시의 업체 사업장 주소지와 현재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개별신청)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대상계좌 한 건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사항)공단에서 만기연장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 내에 분할상환원리금 상환회차가 도래한 경우
정상납부하여야하며, 상환 후 대출잔액에 대한 유예기간 동안의 만기연장이 적용됩니다.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 전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등 채무조정 지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주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 또는 중진공 통합콜센터(☏ 1357)에서 상담 및 요건 확인 후 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대리대출은 대출은행(보증부대출 시 보증기관 경유) 방문신청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거래영업점 및 고객센터(1544-1120)를 통해 만기연장 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채권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하며, 지역신보 지점 내방 후 보증서 기한연장 등 업무처리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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