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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비율, 수수료율

by 아베끄누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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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인 리볼빙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볼빙은 해당 월에 돈을 다 갚지 않아도 신용카드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 대신 평균 10% 후반 대의 높은 이자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근 결제성 리볼빙 이용자는 7.4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잔액은 22년 7월말 6조 6천억이 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숙지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리볼빙이란


먼저 리볼빙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해당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최소결제비율인 5%~10%정도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게 됩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리볼빙 서비스의 장점>

1.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이 가능

2. 대출보다 금융이용이 간편함

3. 신용카드사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음

4.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5. 신용카드 연체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음

6. 매달 수입이 달라지는 경우 용이함


반면, 높은 금리, 리볼빙 이용 시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이월 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청구금액 누적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리볼빙 만기 시점에 리볼빙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월 잔액 전체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 등이 리볼빙 서비스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 2분기 중 최저 14.1%, 최고 18.4%의 높은 금리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리볼빙은 설명서 제공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리볼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 리볼빙 예시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세요!

 

3. 개선방안 주요내용 1


리볼빙 서비스 설명서 신설로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리볼빙 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공받은 리볼링 설명서를 통해 언제든지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별(대면체널,텔레마케팅 등)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으로 소비자가 권유단계에서 리볼빙 이용 관련 장·단점 및 유의사항을 명확히 설명받은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의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 시 해피콜을 도입하여 텔레마케터가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에게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해피콜을 통해 추가 설명을 받음으로써 계약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선방안 주요내용 2

카드사가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안내하여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제시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 감소가 기대됩니다.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을 통해 수수료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본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리볼빙 수수료율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며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주기 단축을 통해 소비자는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개선방안 주요내용 3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하면 소비자별 신용도에 연동한 최소결제비율 조정을 통해 상환 능력 대비 이월잔액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텔레마케팅을 제한하면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볼빙 서비스와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입이 달라지는 사람 혹은 잠시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높은 이자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과도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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