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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분쟁 무료 지원-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by 아베끄누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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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으로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와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01 | 근린생활시설

❓ 전 관리인이 고용한 관리인력을 현 관리인이 해고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건물관리를 위해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 직접 고용한 인력이라면 관리인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고용승계로 보아 최종 퇴직 처리 시 입사 이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문사례 02 | 공동주택

❓ 특정 호실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나요?

❗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면 무단 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 구분소유자, 관리단은 점유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20.5.21. 선고 2017다220744 / 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다17774

 

자문사례 03 | 오피스텔

❓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의 업무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라 신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보존행위 등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04 | 오피스텔

❓ 창호 누수 발생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방법이 궁금해요!

❗ 창호공사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 하자는 집합건물법상 3년으로 정하고 있으니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유부분의 하자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하자는 관리인이 분양자 및 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05 | 오피스텔

❓ 담보 신탁된 특정 호실에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 관리비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담보신탁계약서 상 관리비의 납부 주체를 위탁자로 정하는 경우 위탁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담보신탁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지우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관리인은 위탁자와 수탁자 양자 모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273984

 

 

 

자문지원 내용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팩스 번호

☎ 031-8008-3479

우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별첨1-집합건물관리지원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
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031-8008-3527
☎ 031-8008-4992

 


이용해보세요!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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