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30~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⑨완구 등 총 9종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한다고합니다.
‘안전 기준 준수 제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 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장신구·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안전 확인 어린이 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30%(서울시 30% 지원)를 지원한다고합니다.
2023년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 품목별 지원내역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편의성 및 참여확대를 위해 안전성 검사 신청횟수를 연 1회에서 3회(2월, 6월, 9월)로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린다고합니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741), ‘FITI시험연구원’(02-6985-5538, 3299-8062) 중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됩니다.
시는 검사 신청시 제출하는 필요서류(소상공인 확인서·국세완납증명서 등)를 확인 후 예산 소진시까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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