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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 fun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신청

by 아베끄누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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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이란?

 

 

 백년가게란?
소상공인의 롤모델이 되어주실
업력 30년 이상 사장님이시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점포입니다.

 

국민추천제
* 국민추천제를 활용하시면 20년 이상의 점포부터 추천 및 신청 가능합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이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단일제조업 및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대기업 자회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은 신청 불가)


백년소공인이란?
소공인의 롤모델이 되어주실
업력 15년 이상 사장님이시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15년 이상 한 분야에서 숙련기술에 대해 장인정신을 갖고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해온 소공인 가운데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아 공식 인증받은 소공인입니다.

국민추천제
* 국민추천제 활용이 가능합니다.(업력은 15년 이상으로 동일)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이란?
업력이 15년 이상 된 소공인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매출액 소기업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이하인 사업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중기업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건설업(중소기업)은 신청 불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불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


▶(홍 보) 확인서·인증현판 및 스토리보드 제공, 현판식, 방송·신문·민간매체, 매거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컨 설 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 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소상공인에 한하여 경영개선(마케팅, 경영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노 하 우) 강사 활동 지원, 백년가게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
▶(우대사항)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신청 우대
*소상공인에 한하여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0.4% 우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판 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구독경제 컨설팅·상품개발, 제품홍보 및 프로모션, 판로교육 등 판로 확대 지원
▶(시 설)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

 

추진절차

신청요건

세부요건 및 판단기준
○ (대상) 단일제조업(제조업 외에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곳)을 제외한 모든 업종, 동일 사업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영리사업
- 복합제조업(제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종 영위)의 경우 주된 사업/업종 기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신청 가능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사업/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에 의거한 평균매출기준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 (업력)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산정일)까지 기산하여 30년 이상
     * 가업승계(가족/타인) 및 재창업 시 동일업종 또는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업력을 종합 합산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기관의 요청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 (매출) 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는 규모의 사업자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성공모델 여부 평가 후 지정 가능
     - 관련법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규모까지 가능
     - 중소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와 매출증가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행방법은 국번 없이 1357로 문의

○ (기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본사는 신청 가능)
      * 단, 본사가 선정되더라도 가맹점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현판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안내, 점포소개, 신청안내 등 정보제공

www.sbiz.or.kr

2022년 백년가게 모집공고
공고번호 :10012

사업구분 :백년가게

사업년도 :2022

등록일 :2022-02-15

모집기간 :2022-01-01 ~ 2022-12-31

상태 : 진행중
첨부파일
(제2022-439호)2022년_백년가게_및_백년소공인_모집공고(수정).hwp
『2022년 백년가게 모집공고』

(제2022-439호)2022년_백년가게_및_백년소공인_모집공고(수정).hwp
0.13MB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Q. 업력 30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업력 3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업연월일과 신청일의 기간을 더하여 365(일)로 나눴을때 30(년) 이상이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중간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개업일 ~ 폐업일) + (개업일 ~ 신청일)의 방법으로 각각의 기간을 더하여 업력을 산정합니다.
정확한 업력 산정을 원한다면 네이버 날짜 계산기 등 사용을 권장합니다.

Q. 가업승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업승계 한 경우에는 남편, 본인(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제출받아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공신력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가업승계가 인정됩니다.

Q. 2가지 사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2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주된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소매업/음식업 매출이 많을 경우에는 백년가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표준재무재표 상의 매출액이 제조업보다 도소매업이 높을 경우에만 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042-363-7824, 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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