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안심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전세사기를 예방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갱신 의사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갱신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꼭 챙겨야 하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중 하나이죠.
1+1 상품으로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모두 책임지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있으니 궁금하시면 아래 허그iN과 허그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안심전세대출’ 등으로도 불리고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물론, 전세반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품이지요.
보증책임시기와 보증책임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상품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hug.or.kr/jeonse/web/s05/s050401.jsp?mode=S¤tPage=1&articleId=30815
HUG전세사기예방센터
HUG전세사기예방센터
www.khug.or.kr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자주 묻는 질문들
Q. 보증료율을 알려주세요!
A.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대출특약보증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주택 유형과 보증금 규모, 부채 비율에 따라 연 0.115.~0.154%이며,
전세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율은 연 0.031%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보증금액이 다른가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금액은 전세대출금입니다.
Q. 보증료가 궁금해요!
A.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통해 보증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이 무엇이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증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의 대항력을 갖출 때 꼭 필요한 요소이니 이사 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10억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7억, 선순위 채권이 4억으로 총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불가하겠죠?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에 대해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전세대출이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는지, 혹은 신용대출인지 궁금하시다면?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었거나, 전세보증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 등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임대인은 보증금지대상자로 지정되는데요.
보증금지대상자인 임대인 명의의 매물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갑구에서 확인 가능!
(2)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을구에서 확인 가능!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7.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8.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9.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10.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예외사항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특정 주택은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으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HUG와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과 상의해 주세요.
전세사기로 불안한 사람들을 감싸 안는 든든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전세사기범들 미리 막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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