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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

by 아베끄누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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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28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센터 개소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의 일환으로서,

최근 급증하는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소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HUG 부사장 및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세피해 확산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참여기관*의 공동 선언식 행사를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경찰청,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지원센터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맞춤별 법률상담과 긴급 임시거처 제공 및 긴급 금융 지원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시범운영 기간에는 각 전문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가 피해 유형별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전세피해로 인해 주거권·재산권 침해가 입증된 피해자에 대해 HUG가 관리 중인 긴급 임시주택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전세 피해자 저리대출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센터는 피해사례 중 전세사기 의심 건을 파악하여 공사 내 전담 대응조직과 수사기관에 공유함으로써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전세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전세가율이 타지역 대비 높은 서울 강서구에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며, HUG는 이번 2022년 지원센터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권역별 거점도시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공사가 취약 임차인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구심점으로 역할하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여, 향후 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2층, 화곡역 2번출구 60m 거리)

‣ 대표번호 : 02-6917-8119(센터 상담문의), 전세구조전화 1533-8119(Rent 119) 

‣ 홈페이지 : 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센터 개요>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2층

지하철5호선 “화곡역” 2번출구 60m


 

안내전화

ㅇ 02-6917-8119, 1533-8119(Rent 119)


운영시간

ㅇ 상담가능시간 10:00~17:00(중식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지원센터 이용방법>

□법률상담
ㅇ 온라인 예약상담 :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접속 ⇒② 상단메뉴『고객지원센터』선택 ⇒ ③ 하단『전세피해지원센터』선택 ⇒ ④『예약하기』메뉴 선택 ⇒ ⑤ 예약신청*


1) 상담유형(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2) 상담일자, 

3) 상담시간, 

4) 상담방식(센터내방/전화) 선택후 

5)상담 신청서 작성

ㅇ 비예약 방문고객 : 공사직원 및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사 상담

- 대기수요에 따라 유선상담 대체, 상담시간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

□임시주택/ 전세피해 접수·확인

ㅇ 지원센터 창구방문 또는 창구별 담당자 사전문의(02-6917-8119)후 이용

- 구비서식 및 피해요건 등 세부사항 안내 예정


※ 기타사항

- 법률상담은 온라인 예약 고객, 센터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표전화 (1533-8119/02-6917-8119)는 직접 법률상담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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