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노인의 노후생호라을 도와주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된 분들,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노인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주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기초 연금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3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정보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거주지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소득정보
재산정보
사업 소득을 월 200만원으로 잡고 보증금을 1억 5천만원이라 산정했을 경우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대입하시면 수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선정기준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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