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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구조금 안내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벌금, 과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의 벌금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청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과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5항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 사례
포상금
구조금
보상금·구조금 신청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청
044-200-7947
방문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신청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102000000
온라인 보상신청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3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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